창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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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신고
-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센터에 부가가치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접수장소 | 관할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 |
비용 | 없음 |
문의 |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교부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를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 |
기타 | 사업 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받아야 함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사업 신고 시 연간 공급액에 대해 고려 후 과세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 이외의 개인 과세 사업자 |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업태 / 종목
업태 | 종목 |
소매 | 전자상거래(꽃배달) |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꽃배달 창업은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사업장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분증
2. 통신판매업 신고
- 쇼핑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 절차
신청대상 |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 및 정부24 홈페이지 |
비용 | 면허세 45,000원 (신고 시 납부 및 매년 납부) |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함 |
발급 | 신청 후 3일 내 관할 시, 군, 구청으로 방문 |
제외대상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금액합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제외대상자도 쇼핑몰 신뢰도를 위해 신고를 권장) |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도장, 신분증, 도메인 주소
3. 대표번호 등록
- 쇼핑몰에 표시하여 콜센터 주문전화를 받기 위한 대표번호를 생성합니다.
대표번호 생성
1. 세종텔레콤을 통해 대표번호를 생성합니다. (콜센터 대표번호 착신예정이라 전달)
2.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시 플라워센터(1666-1002)로 문의합니다.
MO 채팅 서비스 등록 (부가서비스)
- 대표번호로 고객과 문자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 세종텔레콤에 대표번호 생성 시 MO 채팅 서비스 등록을 추가합니다.
2. 부가서비스로 월 비용이 세종텔레콤에 결제되며 플라워센터에 창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