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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신고

  •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센터에 부가가치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접수장소 관할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 
비용 없음 
문의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교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를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 
기타 사업 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받아야 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사업 신고 시 연간 공급액에 대해 고려 후 과세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이외의 개인 과세 사업자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업태 / 종목

업태 종목
소매 전자상거래(꽃배달)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꽃배달 창업은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사업장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분증

2. 통신판매업 신고

  • 쇼핑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 절차

신청대상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 및 정부24 홈페이지
비용 면허세 45,000원 (신고 시 납부 및 매년 납부)
신고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함
발급 신청 후 3일 내 관할 시, 군, 구청으로 방문
제외대상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금액합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제외대상자도 쇼핑몰 신뢰도를 위해 신고를 권장)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도장, 신분증, 도메인 주소

3. 대표번호 등록

  • 쇼핑몰에 표시하여 콜센터 주문전화를 받기 위한 대표번호를 생성합니다.

대표번호 생성

1. 세종텔레콤을 통해 대표번호를 생성합니다. (콜센터 대표번호 착신예정이라 전달)

2.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시 플라워센터(1666-1002)로 문의합니다.

MO 채팅 서비스 등록 (부가서비스)

- 대표번호로 고객과 문자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 세종텔레콤에 대표번호 생성 시 MO 채팅 서비스 등록을 추가합니다.

2. 부가서비스로 월 비용이 세종텔레콤에 결제되며 플라워센터에 창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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